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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비롯한 K-직장인 집중!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의 A to Z

Say Samyang 2022. 12. 16. 14:18

 

2022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슬슬 준비해야 하는 게 있죠! 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간단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과 내년에 달라지는 공제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What is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정부가 1년 예산을 짜기 위해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겨 거둔 뒤, 연말에 다시 따져보아 세금을 실 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걷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세금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짚고 가볼까요?! 먼저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 대출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명세, 현금영수증 명세, 대중교통비가 해당하고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 세금을 직접 빼주는 건데요.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교육비, 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전략 수립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지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 어떤 걸 사용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이기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 받기에 유리해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공제받아야 세금 감소 폭이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종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자세한 공제 수준을 확인해주세요.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반대로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여유 목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상품이나 퇴직연금(IRP) 상품 이용도 고려해보세요. 두 상품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올해 안에 가입해서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라면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용을 첨부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무주택 가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내용과 세액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을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4,600만 원으로 구분했던 과세표준을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가 늘어났어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3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되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증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한시적인 인상이지만 조금이라도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고요.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수단은 버스, 지하철, 기차이며 비행기와 택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액 공제율 인상

월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어 1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5%가 세액 공제되며 5,500~7,000만 원이라면 12%가 공제됩니다. (기존에는 각각 12%, 10%)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 인상

직장인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청약 소득공제 기한 연장, 문화비 소득공제 강화 등 여러 항목이 바뀌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2022 연말정산 일정 훑어보기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11월부터 3월까지, 매달 해야 할 일이 빼곡하기 때문인데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준비 단계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12월: 연말정산 준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봅니다.

 

▶1월 중순~2월 중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이때는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다운로드 및 인쇄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초~2월 말: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 자료 제출

이 기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를 직접 모아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공제 혜택 꼭 받으세요!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 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미취학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월 말: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 요건 등을 확인하고요. 세액 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월 초~: 누락분 경정청구

부득이하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이후인 3월 11일부터 경정 청구로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3월 초~: 세금 추징 및 환급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겐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에겐 더 걷는 기간이에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만 쏙쏙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충 끝내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이겠지만요. 귀차니즘은 잠시 내려놓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쏠쏠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라요!